사진|뉴스1
중학생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폭행한 4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B 군의 무단결석 과정에 학교·동 주민센터·경찰·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방문 조사를 수차례 거부, 불응했다”며 “심지어 방문 조사를 나온 관계자들을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의무교육대상자인 자녀를 방임, 기본적 보호와 교육을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10월, 2018년 3월부터 5월 사이 아들 B 군을 80일 동안 등교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광주 지역 집에서 ‘그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과 진공청소기 흡입막대기로 B 군의 머리와 팔 등을 때린 혐의도 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