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대통령은 오늘 새벽 1시경 정상외교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뒤 하루 연차 휴가를 쓰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일정 없이 관저에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오후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는 취소됐다.
특히 정상회의는 대부분 한국시간으로 심야 시간대 시작해 새벽 1시를 전후해 끝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연가 사용은 올 들어 처음”이라며 “국가공무원법 공무규정 15조에 따라 대통령 연가일수는 올해 22일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 안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휴가 기간 동안 관저에 머무는가’라는 질문에는 “대통령 동선에 대해서는 보안사항”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4월 문 대통령은 연차 휴가를 사용해 경남 양산 사저로 내려가려했지만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로 취소했다. 8월에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해 여름휴가 일정을 취소했다.
지난해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국면 대응을 위해 여름 휴가를 취소하는 등 총 21일의 연차 휴가 중 5일만 사용했다. 2017년과 2018년엔 연가 21일 중 각각 12일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