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전경.(광주시교육청 제공) /뉴스1 © News1
전교조 광주지부가 흡연 고교생에게 과잉체벌을 한 광주 모 고교 교직원 A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광주지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학생에게 이뤄지는 교육적 지도활동은 인권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목적의 정합유무에 따라 수단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학대 행위로 학생을 체벌한 교직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및 수사의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해 학생들이 더 있는지, 다른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6월초 광주의 한 고교 교직원 A씨가 담배를 피운 고교 3학년 학생 5명을 행정실 앞에서 폭행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광주시교육청에 접수됐다.
A씨의 폭행으로 일부 학생들의 몸에는 피멍이 들었고 학생 휴대전화는 파손됐고, 일부 학생에게는 담배 5~6개비를 입에 물게 한 뒤 강제로 피우도록 했다는 내용도 제보에 담겼다.
A씨가 담배를 피운 또다른 학생들에게 담배를 코로 피우게 하면서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