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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덕신공항특별법 금주 발의…연내 입법 완료 ‘속도전’

입력 | 2020-11-23 18:10:00

"입지 선정 및 행정절차 단축, 예타 면제 등 내용"
"가급적 연내 입법 완료…늦어도 내년 초 통과"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23일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 주 안에 발의키로 했다.

속도전을 위해 국민의힘 안과 마찬가지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행정절차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동남권신공항 추진단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특별법 초안을 검토 중인데 곧 완료될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당에서 특별법을 발의하는 것으로 시기를 잡았다”고 밝혔다.

법안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으로 김해신공항의 지속적 추진이 어렵다는 검증 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와 신속한 집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별법은 입지 선정과 행정절차 단축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할 것이다. 입지는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일대로 한다고 대략 정해질 예정”이라며 “예타 면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예타 면제의 명분은 국가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2030 부산엑스포’에 맞춰서 개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입법 절차는 이번 주에 발의하고 가급적 연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하되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특별법을 잘 참고하고 반영해 함께 추진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며 “야당에서 일부 논란은 있지만 전체적 명분이나 여야 합의라는 명분까지 더해져서 야당과 함께 공동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부연했다.

신공항 입지가 가덕도로 결정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별법 명칭에 가덕도를 넣기로 한 데 대해서는 “특별법에 가덕도로 명시하는 것이 행정 절차의 단축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 법에 근거해서 사전타당성 조사, 예타 조사, 기본 실시계획 등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단축시키는 것을 법에 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물론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의 협의는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자신이 가덕도신공항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에도 국비를 투입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당내 일부 의원들과 공감은 있지만 정식 회의를 거치거나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TK 통합 공항이 원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해서 대구시의 자체적인 재원 조달로 이뤄진다고 결정이 났지만 대구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상생협력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