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개 수당 미끼 투자 유혹 전형적 폰지사기… 1332 제보를”
A 씨는 “투자금의 10배를 벌어주겠다”며 여러 사람에게 투자금을 받아 계모임을 운영했다. “투자금의 5배를 돌려주고, 나머지 5배는 재투자한다”는 그의 약속은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불과했다. 새로운 투자자가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돌려 막기를 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원금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빼돌리는 유사수신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여서 지금 투자해야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혹한다. 또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야 성공하는 사업이라며 소개 수당을 제공한다.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유형이다.
수법도 교묘했다. 이들은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등록한 회사라며 투자자를 안심시킨다. 또 기존 투자자나 모집책을 통해서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전화로는 사업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며 방문 투자를 유도한다. 심지어 자녀에게도 투자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