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적용 예정서 9월말로 중소 개발사-소비자 반발 의식한듯
구글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신규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수수료 30% 부과 방침을 내년 9월 말로 연기하기로 했다. 국내 중소 스타트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에 한발 물러선 셈이다.
23일 구글코리아는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결제수수료 부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9월 구글은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하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의무화와 수수료 30% 부과를 모든 콘텐츠 앱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말부터 적용하기로 했었다.
중소 앱 개발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애플의 수수료 인하 정책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