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용 KB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세무사
A.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개인별로 근로소득의 3.335%에 상당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소득 중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6.67%를 소득월액 보험료로 납부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구원을 합산하여 매월 부과요소별 부과점수당 195.8원을 보험료로 납부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에 해당되면 본인이 따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다섯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연간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현재의 기준금액 3400만 원은 2022년 7월 1일 건보료 부과분부터 2000만 원으로 내린다. 이때 반영되는 소득은 2020년 소득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배우자가 위의 첫째 둘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다. 즉, 배우자가 앞서 언급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소득요건을 갖추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재산요건은 본인의 피부양자 요건 충족 여부에 배우자의 상황이 연동돼 있지 않다는 점이 다르다.
넷째,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이고 그 밖의 토지나 건물은 공시가격의 70%다. 개인별 재산세 과세표준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9억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에 해당하며 연간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다. 한편 현재 기준금액 5억4000만 원은 2022년 7월 1일 건보료를 부과할 때부터 3억6000만 원으로 내린다.
재산요건의 경우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일부 지분증여를 통해 기준금액 이하로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취득세나 증여세를 고려해 유불리를 판단해야 한다. 피부양자 요건에 정한 연간소득의 범위에는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의 사업소득, 근로소득공제 반영 전 근로소득,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수령한 공적연금액, 필요경비 공제 후의 기타소득이 포함된다.
이호용 KB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