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시작… 확인한 납세자들 깜짝 집값 급등-공시가 반영 인상 겹쳐 서울 대상 주택 20만채→28만채로
집값이 비싼 강남은 납세자 부담이 더 커진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m² 소유자가 60세 미만, 5년 미만 보유일 경우 올해 종부세는 494만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281만 원)보다 75% 뛴다.
국세청이 23일부터 올해 종부세를 고지하자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세금 폭탄’을 체감하는 납세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올라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 것이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종부세액을 확인한 납세자들이 “작년보다 2배 넘게 올랐다”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는 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국민연금 외에는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은 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성동구 등 강북권 일대에서 올해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겨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된 아파트가 많았다. 올해 서울의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은 28만여 채로 작년보다 38% 이상 늘었다.
▼ ‘아리팍’ 종부세 281만→494만원… “소득 그대론데, 세금 아닌 벌금” ▼
‘종부세 폭탄’ 현실로… 2배 뛰어
공시가 상승-시장가액비율 상향
9억이상 주택 서울서만 38% 늘어 강북아파트 상당수 처음 포함돼
1주택 은퇴자들 “세금 늘어 난감”
23일부터 국세청이 2020년 귀속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세금 폭탄’을 호소하는 납세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의 2배가 넘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집주인들도 수두룩하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전국 주택과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은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 종부세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까지 겹쳐 종부세 납부자가 70만 명을 넘어서고, 세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 서울은 14.7%에 이른다. 시세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1.1%였다.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 보유자들도 올해 상당수 종부세 고지서를 처음으로 받아들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주택자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은 서울에서만 28만1033채로 38.3%(7만7859채) 늘었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계산한 결과, 서울 마포구의 전용면적 84m² 아파트는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다가 올해 10만 원대 종부세를 내게 됐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 8억 원에서 올해 9억4500만 원으로 오른 탓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이 아파트의 종부세는 2년 뒤인 2022년 84만 원까지 오른다.
집 한 채를 가진 은퇴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사는 김모 씨(60)는 “25년 전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가 전부인데 세금이 늘어나 난감하다”며 “매달 연금을 받고 생활하는 은퇴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때리는 건 지나친 처사”라고 했다.
한편 국세청은 24일까지 우편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