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 News1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파기환송심이 내년 초 시작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1회 공판기일을 내년 1월14일로 지정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하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공모해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과 김 전 교문수석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예술위 직원들에게 문체부에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의무없는 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