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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지시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착취물을 만들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닉네임 ’김승민‘ 한모씨(26)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4일 오전 10시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지) 착용 30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박사방 사건은 다수 가담자가 익명성, 비대면성 아래에 숨어 상시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며 “범죄집단을 조직해 활동한 것을 고려해, 행위에 상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후변론에서 한씨는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과오를 떠안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한씨 측 변호인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할 목적이 없었고, 범죄 목적을 실행할 체계도 없었다”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한씨는 조씨 기소 이전에 조씨와 공모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뒤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 촬영물을 전달받은 조씨는 이를 박사방에 게시했다. 이후 한씨는 박사방 ’범죄단체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