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피트니스에서 회원이 운동을 하고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서울형 정밀방역 조치로 ‘헬스장 샤워실’ 이용이 금지되면서 수영장·목욕탕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24일부터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하고 10대 시설에 대한 핀셋 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이 중단된다. 하지만 수영장과 목욕탕은 그대로 이용 가능해 일각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목욕탕의 경우 한증막 운영만 금지된다.
박 국장은 “수영장과 목욕장업은 샤워실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다”며 “그래서 수영장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만 샤워시설 이용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