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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자녀의 답안지를 조작한 30대 교직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4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 모 사립고등학교 행정실무사 A씨(34·여)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채점과정에서 담당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답안지 조작으로 B군은 9.1점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학교에서 시험은 말이나 글로 설명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피고인은 교직원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거짓진술을 주장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러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