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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집값은 정부가 들쑤셔놓고 집주인들에 징벌적 보유세 폭탄

입력 | 2020-11-25 00:00:00


국세청이 그제 발송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많은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부담액이 작년보다 갑절까지 늘고 지난해 59만5000채였던 대상 주택도 70만∼80만 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2005년 ‘부유세’ 취지로 도입할 때만 해도 소수 호화주택에만 물리던 종부세가 이젠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까지 짓누르는 세금폭탄으로 변질되고 있다. 강남3구에 몰려 있던 서울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올해 19개구로 확산됐다. 서울 공동주택의 11%인 28만1000채가 부과 대상이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크게 오를 예정이어서 내년엔 서울 전역이 ‘종부세 생활권’이 되고 전국적으로 ‘종부세 100만 채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급증한 보유세 부담에 시민들은 “정책 실패로 집값 올린 건 정부인데 내가 왜 ‘벌금’을 내야 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집 한 채만 보유했을 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 생활자들은 세금 내려고 연금을 쪼개 적금을 든다. 그런데도 여권은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그 정도 세금은 내야 한다”며 훈계하듯 반박한다. 이미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목표와 무관한 세금이 됐다. 재산세와 사실상 중복 부과되는 이중적 징세이며, 부과기준도 집값이 두 배로 오른 11년간 바뀌지 않았다.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은 건 거의 전적으로 정부 여당의 탓이다. 재건축을 과도하게 묶고 섣불리 분양가상한제까지 들고 나와 공급 부족 불안심리를 자극하더니 시장에 불이 붙자 종부세와 재산세, 공시지가 인상이란 삼지창을 휘둘렀다. 그 결과 주택 관련 세금 인상률과 인상 속도는 국민의 담세능력과 형평성, 예측가능성 등 조세제도가 갖춰야 할 기본조건에서 크게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