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에 유일하게 반대했던 한국수력원자력 당시 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수원의 비상임 이사를 지낸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학과 교수를 24일 불러 조사했다. 원전 운영을 담당하는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이때 조 교수는 참석 이사진 12명 중에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었다.
검찰은 한수원 경영진이 이사들을 상대로 A4용지 2페이지 분량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요약 자료를 제시하면서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 경제성이 높지 않다고 강조한 사실을 파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산업부가 한수원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개입해 당초 회계법인이 제시한 ‘이용률’과 ‘판매 단가’를 낮췄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재훈 사장 등 한수원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낮춘 경제성 평가 수치를 토대로 이사들을 상대로 원전 조기폐쇄를 유도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가 있는지 가리고 있다.
검찰은 조 교수와 한수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전 조기 폐쇄에 관여한 백운규 전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등 ‘핵심 윗선’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