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경제3법 강행 수순
여당 독주에 야당 퇴장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절반 가까운 좌석이 빈 채로 열리고 있다. 앞서 열린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오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회의 후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오후 회의에 불참했지만 법안소위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의결을 막지는 못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논의 중인 경찰청법 개정안 처리 결과에 따라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 등 이관 기관을 결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경찰청 산하에 독립된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여기에 대공수사를 위한 안보수사국 설치를 검토 중이다.
야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선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며 또 한 번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3법’ 처리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을 상정한 것. 정무위가 예산안 협상 문제로 파행된 지 11일 만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금융그룹감독법은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장 논란이 큰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지분과 상관없이 3%로 제한)’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17일 관련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미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시 다발적으로 쟁점 법안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서는 거대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25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 회의와는 별개로 같은 날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야당의 공수처장 임명 거부권을 제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루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들 법안을 포함한 ‘미래입법과제’ 법안 15개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대선 출마 전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은 이 대표 입장에서도 최대한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권력기관 개혁과 경제 3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데 당 지도부의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