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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 아냐…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못받는다

입력 | 2020-11-25 15:01:00

© News1 DB


집 한 채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공제액은 12억원으로 단독 명의(1세대 1주택 9억원)보다 높지만 고령자 공제 등 1세대 1주택에 주어지는 각종 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과세 기준, 납부 방법 등 종부세 납부와 관련된 세부 내용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Q)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람에 대한 지원은 없나?
A)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있다.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12월14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Q)종부세 과세 기준과 공제액이 얼마인가?
A)6월 1일 기준 인별로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과세가 시작된다.
먼저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의 경우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부터 과세된다.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부터,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는 80억원부터 과세된다. 과세기준 이하까지 공제되는 셈이다.

Q)과세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A)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므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등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은 조회되지 않는다.

Q)종부세 분납도 가능한가?
A)납부할 종부세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할 수 있다. 먼저 250만~500만원까지는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기간은 2021년 6월15일까지이며 분납기간에 이자가 가산되지 않는다.

Q)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떡하나?
A)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 기간(12월1일∼15일)동안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Q)홈택스의 종부세 관련 서비스 중 공인인증서로 접속이 필요한 것은?
A)종부세 납부, 종부세 과세물건 조회, 종부세 신고(미리채움 활용) 등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반면 종부세 분납신청, 종부세 신고(미리채움 미활용) 등은 공인인증서 없이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로그인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Q)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A)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

Q)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란?
A)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토지 공시가격은 5월에 공시되며, 국토교통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공시가격 확인이 가능하다.

Q)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A)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한다.

Q)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A)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 원씩 공제된다.

Q)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방식은?
A)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과세되므로 주택수 계산은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른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는 납세자별로 전국에 소유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합한 개수이며, 주택의 일부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적용 시 주택수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택 2호(그중 1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가 있고 대구에 1호가 있으면 이는 일반 2주택이다. 또 부산에 2호, 강원에 주택 1호의 부속토지만 소유할 경우 3주택 이상으로 분류된다.

Q)일정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A)주택을 상속받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1세대1주택 판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며, 특례를 적용받은 상속주택도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Q)조정대상지역 여부 판단 기준은?
A)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령 2018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가 올해 4월 해제됐을 경우,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에 해제됐으므로 일반지역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9월에 해제됐다면 조정대상 지역으로 과세된다.

Q)12월15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A)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 추가된다.

Q)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A)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 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세액에 1일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