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사가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며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특히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이란 결국 ‘정권 수사 무력화’”라며 “라임·옵티머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까지 여권·정부 관련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속셈이 훤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추 장관은 지난 16일 법사위 회의에서 ‘민주당원이냐’는 제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원인 추 장관은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민주당에만 충성한다”며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 공정성에 매우 중요해 이런 취지에서 ‘법무부 장관의 당적 보유 금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