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5일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다음 날부터 재직하는 동안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는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이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법무부 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무법(無法) 장관이라 불리며,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 시키고 검찰 장악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편향적인 정치 행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12일 국회 예결위에선 국민의힘 위원 질의에 무성의한 답변 태도를 보여 정성호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라며 “우리는 함께 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라고 했다.
전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공정과 중립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본연의 역할보다는 특정 정파, 특정 정당 소속의 정치인으로 활동할 것을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느 정부조직보다 정의롭고 공정해야 될 법무부가 집권여당 출신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정부·여당의 검찰 수사 개입이 노골화 되었다”며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권력 비리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 또한 중립적 인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