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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직무정지’ 秋-尹 고발 난타전…與 “국정조사” 공세

입력 | 2020-11-25 16:41:00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됐다고 밝히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즉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맞선 가운데, 양측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권에서는 국정조사까지 언급하고 있어 정치권까지 갈등이 번지고 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혐의는 대부분 과장 또는 왜곡되고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준사법기관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정치가 검찰을 덮은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발표하며 내세운 주요 혐의가 대부분 근거가 없고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다.

윤 총장에 대해서도 추 장관과 같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이 예고됐다. 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윤 총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총장 등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과잉수사와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을 했다는 혐의(직권남용)와 최성해 동양대 총장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혐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날 추 장관의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발표 이후 윤 총장이 법적대응을 시사하면서 당사자들의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윤 총장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추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소송에 나서게 된다면, 이후 시민단체나 여권 등에서도 추가로 고발을 이어가면서 ‘고발 난타전’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 발표 이후 갈등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이날 여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공세에 나섰고, 야당 측에서는 직접 윤 총장을 만나 진상을 확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한동안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그런 시대착오적,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법무부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윤 총장에 대해 “혐의가 매우 심각해보인다”며 “특히 재판부 불법사찰은 상상도 못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며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인가.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인가.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추 장관 결정에 유감을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권에서는 윤 총장에게 직접 진상을 확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법사위 출석을 요구하는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법사위에서도 윤 총장이 법사위에 출석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 측에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출석 요구를 한 적이 없다며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직접 대검찰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법무장관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는 법무장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처분으로, 추 장관이 명령을 내린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밝힌 혐의는 Δ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Δ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Δ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