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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다 계획이 있었나…‘尹 징계’ 앞서 감찰규정 개정 논란

입력 | 2020-11-25 17:00:00

秋, 尹 감찰결과 근거로 직무배제 명령
"비위 아냐" 반발도…감찰 신빙성 논란
윤석열 감찰, 감찰위원회 자문 안 거쳐
이달 규정 바꿔…감찰위자문 의무→선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려 파문이 지속되는 가운데, 앞서 이뤄진 법무부의 감찰규정 개정 조치가 이같은 상황을 예견하고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달 초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한 부분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했고, 이를 토대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위원회 자문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일찌감치 윤 총장 징계를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나간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긴급브리핑을 자청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가 윤 총장의 비위 의혹 관련 감찰을 진행했고, 감찰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가 확인돼 징계 청구 등의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했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해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며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도 했다.

감찰 결과를 근거로 윤 총장을 향한 전격적인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검찰청 관계자는 추 장관이 거론한 비위 혐의들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 안팎에서 유사한 목소리가 높다. 윤 총장은 “한 점 부끄럼 없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감찰 결과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법무부는 감찰 사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감찰위원회는 ‘감찰 조사방법·결과 및 조치’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3분의 2 이상이 외부인사로 채워지는 등 내부 입김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제대로 작동한다면 감찰 결과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바로 이달 3일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을 개정하면서 감찰위원회의 보폭을 크게 줄였다.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개정한 것이다. 자문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됐다.

이에 감찰을 받고 있는 윤 총장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당시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감찰위원회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 하위 법령인 법무부 훈령도 ‘임의 규정’으로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이번 감찰 결과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사건이 ‘중요사항 감찰’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결국 추 장관은 감찰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외부위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던 셈이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가 감찰위원회에서 논의됐다면, 전날 추 장관의 발표와는 다른 결론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다른 결론이 나왔다면 추 장관의 징계 청구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근거도 희박해 진다.

결과적으로 감찰규정 개정이 ‘신의 한 수’로 작용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일찍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다는 계획에 따라 일련의 조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법무부 감찰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