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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 “與, 윤석열 직무정지 하루 전에 알았다”

입력 | 2020-11-25 17:42:00

"윤석열 찍어내기와 공수처장 추천 맞물려"
"내일 법사위 긴급현안질의…尹 출석할 것"
"국정조사 하려면 秋 사안도 모두 조사해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25일 “민주당 주요 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해서 하루 전에 알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방문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주장하면서, “그런데 청와대는 직무정지 발표 15분 전에 보고받고 대통령은 아무말이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떤 경위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공수처장을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추천하기 위해서 법 개정 작업부터 다양한 액션을 취해왔다”며 “윤 총장 찍어내기와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 대한 법 개정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윤 총장 직무정지 등이 “긴밀하게 연결됐다고 본다”면서, ‘만약 민주당이 하루 전에 알았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발표가 어떤 의도로 그 시점에 발표된 것 같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것은 민주당에 확인하라”고만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오늘(25일) 오전 11시에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내일(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야당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개의했지만, 윤 총장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15분 만에 산회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언론을 통해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 가겠다고 했다”며 “윤 총장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진 출석해서 발언하겠다고 하면 현행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윤 총장의 출석 요구도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했다.

또 “이것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의”라면서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가 통보가 가면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출석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당의 윤 총장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선 “추 장관이 그간 행한 불법적 수사지휘권 발동, 직권남용한 감찰 지시, 법무부와 검찰 특수활동비, 정치적 목적으로 전횡된 지난 1월 검찰 간부인사까지 모두 국정조사에 포함해서 하자”고 받아쳤다.

한편 김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는 “양당 원내대표가 의견을 좁힌다는 데 어느 정도 좁혀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 추천 후보가 복수로 추천되더라도 대통령이 최종 지명하지 않냐”며 추천위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