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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확장 가능?”…국토부·시민단체 의견 ‘팽팽’

입력 | 2020-11-25 17:43:00

국토부 “용량 증대 불가” vs 시민단체 “분리간격 축소 통해 가능”




제주국제공항의 용량 증대 등 확장 가능성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제2공항 반대 단체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주공항은 김해신공항과 활주로 형식과 여건이 완전히 달라 더 이상 용량 증대 등 확장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전날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비상도민회의)가 논평을 내고 “국토부는 그동안 제주공항의 항공기 분리 간격 관제를 8NM(1NM=1.852㎞)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는데, 김해신공항에 대해선 항공기 분리 간격을 5NM으로 적용해 제주와 다른 기준을 반영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 입장이었다.

국토부는 “제주공항은 지상에서 실제로 두 활주로가 교차하고 있어 비행기 충돌 위험이 있어 교차점에서 이륙 항공기와 착륙 항공기의 충돌 방지를 위해 충분한 분리 간격 확보가 필요해 현재 8NM 수준에서 절반으로 축소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해신공항은 밑이 터진 오프 V형식의 활주로로 이륙 항공기와 착륙 항공기 간 간섭 없이 분리 간격 5NM에서 2개의 활주로를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이런 입장을 밝히자 비상도민회의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공항은 지상에서 교차가 발생해 현행 8NM의 분리 간격을 축소할 수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제주공항 용량 증대 방안에 대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권고 내용을 보면, 단일 활주로 개선(고속탈출 유도로 추가 등) 시 현행 분리 간격을 8NM에서 6NM으로 단축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시간당 50회 운항이 가능한 5.5NM까지 축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