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부평소방서제공) © 뉴스1
인천 삼산경찰서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A씨(29·여)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5분쯤 자신이 살고 있는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아파트 방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4명이 연기를 마셨으며, 소방서 추산 12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위해 집안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를 받고 있어 조사를 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소환해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