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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연구관들 “秋, 법치주의 훼손 위법”…집단행동 신호탄 쐈다

입력 | 2020-11-25 18:07:00

7년 만에 평검사 회의 움직임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이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추 장관에게 처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들이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모양새다.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후 결과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글로 공개했다.

검찰연구관들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검찰연구관들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외에도 일선 청 수석급 평검사들은 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를 놓고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이 같은 조치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면 7년 만이다. 2013년 ‘혼외자 의혹’으로 법무부의 감찰 압박을 받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 표명을 하자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성명을 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