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자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이고 자가격리자마저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시험이 대부분이고 기준도 들쭉날쭉이어서 수험생들의 혼란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1일 위생사 시험을 앞두고 확진자뿐만 아니라 자가격리자도 응시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이 기준에 따라 28일 예정된 치과기공사 시험도 자가격리자 통보를 받으면 시험을 볼 수 없다. 세무사와 변리사, 공인중개사 시험도 자가격리자 응시를 불허하고 있다.
반면에 내년 1월 5∼9일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은 시험 시작일 이틀 전까지 보건소 승인을 받아 별도 신청을 하면 자가격리자라도 시험을 볼 수 있다. 5, 7급 등 일반 공무원 시험과 교사 임용시험도 자가격리자에게 응시 기회를 준다.
자가격리자 응시를 금지하는 공공기관들은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 10여 개월이나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핑계에 불과하다. 전체 수험생 중 자가격리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의 응시 기회 제한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사태로 청년층의 취업난이 극심한데 자가격리자란 이유로 응시 기회조차 박탈한다면 그 시험에 인생이 걸린 수험생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다. 얼마나 걱정이 크면 “증상이 의심돼도 검사를 받지 않겠다” “열이 나도 해열제 먹고 가겠다”는 말까지 수험생들 사이에서 나오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