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제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1차 시험대’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통합에 반대하는 한진칼 주주인 KCGI(일명 강성부펀드)가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인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통합에 반대하는 KCGI와 통합을 추진하는 한진칼은 이날 신주발행 목적을 둘러싸고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칼은 “10만여 명의 (항공업) 일자리가 사모펀드(KCGI)의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투기세력 욕심으로 아시아나가 생존 위기에 처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항공산업 재편까지 발목을 잡힐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법에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진칼 정관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가처분이 기각돼도 KCGI 등 3자 연합은 대주주 지위(신주배정 전 기준 46.71%)를 유지하게 돼 통합 과정에서 양측 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