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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車에 딸 잃은 대만 부모 “처벌 강화” 靑 청원

입력 | 2020-11-26 03:00:00

28세 유학생, 횡단보도서 사고 당해
사흘만에 7만명 넘게 ‘동의’
경찰, 50대 피의자 檢 구속 송치




이달 초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딸을 잃은 부모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6일 발생한 음주 교통 사망 사고의 피의자인 5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쩡이린 씨(28·여)는 6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만취한 A 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딸이 사고를 당한 뒤 한국에 온 쩡 씨의 부모는 2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세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란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원자는 “하늘나라로 간 친구는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앞으로 끔찍한 음주운전 사고에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 글은 고인의 친구가 쩡 씨 부모의 부탁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국민청원은 25일 오후 10시 기준 7만 명 넘게 동의했다.

앞서 쩡 씨의 부모는 11일 수서경찰서를 방문해 경찰과 만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유족들에게 피의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