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리 논란’ 이후 윤리지침 수정 비혼 여성은 여전히 포함 안돼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체외수정, 인공수정 같은 보조생식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윤리지침을 수정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시술 대상 환자 조건을 ‘법적인 혼인관계’에서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윤리지침엔 “정자 및 난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었다.
학회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이의 확대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며 “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나 보완 입법이 이뤄질 경우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