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회부만으로 윤석열 직무정지 과도”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징계 회부만으로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며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최종 인사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다만 “법무부가 제시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는 총 8개로 어느 것 하나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징계 심의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연이은 정치적 행보로 주목을 받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해 오다 정작 자신에 대한 감찰에는 일체 응하지 않았다”며 윤 총장이 제기된 혐의와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