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오후 10시 30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전자 접수시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은 판사 출신의 이석웅 변호사와 검사 출신의 이완규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았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명령 취소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다. 윤 총장과 가까운 인사는 “윤 총장이 직접 신청서를 자구 하나까지 다듬은 것으로 알고 있다. 속전속결식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까운 변호사들이 윤 총장을 돕겠다고 연락이 오고 있지만 대부분 거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주변에 “변호인을 대규모로 선임해 세를 과시하는 모양새를 갖출 것도 아니고 이 사건은 단순 행정사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고,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두문불출했다. 추 장관이 자신을 직무 배제한 전날 윤 총장은 가까운 검사들과 자택에서 밤늦게까지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주변에 “개인의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1주일 이내에 결론이 나오지만 법무부의 징계 전에 판단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직무정지가 일단 중단된다. 이 경우 징계처분과 관련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총장은 자신의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이 총장직에 복귀하게 되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 장관에게는 정치적, 법률적으로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꾸로 소송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 등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100여 명의 법관들을 수사하고 기소한 악연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