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59)가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씨는 2006~2007년 A 씨를 폭행·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세 차례에 걸쳐 직접 A 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내연 관계인 B 씨로부터 21억 원을 빌린 뒤 B 씨가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B 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성범죄 혐의는 무죄로 봤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