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윤중천씨가 지난해 4월 19일 저녁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 (뉴스1DB)2019.11.15/뉴스1 © News1
시민단체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6개월을 확정받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성범죄 사건 발생 맥락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판결했던 대법원은 스스로를 부정했다”며 “‘그들은 반드시 처벌될 것이다’라는 수사기관의 말을 믿고 용기를 내 성폭력 피해를 진술했던 피해자에게 오랜 시간 걸려 내 놓은 대법원의 답은 한국사회에 사법 정의가 있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늘 한국사회의 사법정의는 죽었다. 이 사건은 권력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관계 속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성폭력 사건이며, 사회권력층인 가해자와 수사기관이 결탁해 은폐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