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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 성착취물 범인 잡았더니…7명 중 6명이 ‘10대’

입력 | 2020-11-26 12:07:00

아이돌 합성 성인 딥페이크물이 올라온 텔레그램 채팅방에 이주를 지시하는 문구가 작성돼 있다. © 뉴스1


경찰이 이른바 ‘지인능욕’으로 불리는 합성 성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을 수사해 최근 5개월 동안 7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6명이 10대, 나머지 1명이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인능욕 성영상물 제작·유포’ 관련 신설 규정이 담긴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적용해 입건한 피의자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인능욕 성영상물’은 ‘타인의 신체·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해 유통’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다.

그동안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해당 범죄를 다스리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 처벌규정이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6월25일 시행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인능욕’ 영상을 편집·합성·가공 형태로 제작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 등 신설된 처벌 규정이 담겼다.

경찰은 개정안 시행 후 약 5개월 동안 7명을 검거했다.

대표적으로 8월 온라인에서 지인의 얼굴사진과 성적 영상물의 합성 제작을 의뢰 받아 피해자 6명의 사진을 편집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뒤 유포한 10대 남성을 붙잡았다.

피의자 7명 가운데 6명이 10대였고 나머지 1명은 20대였다. 합성 대상이 된 피해자는 15명이었으며 모두 10대였다.

피의자들은 Δ왜곡된 성적 욕망 충족 Δ추가적인 성착취물 공유 Δ제작·배포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우려했다.

경찰청 관계자는“합성 성영상물은 한번 유포가 이뤄지면 지속적으로 확산·재유포돼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시민단체·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삭제·차단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