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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내달 2일로 정하고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총장에 대한 감찰을 맡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검사도 총장 직무배제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태원 대검 감찰3과 팀장은 2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직무집행정지와 유사한 직위해제와 관련해, 법원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해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올렸다.
이어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면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대검 감찰부는 전날(25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사유 중 하나로 언급한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정 팀장은 압수수색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가 압수수색에서 배제됐다고 전해졌다. 감찰3팀장은 검찰 고위직 감찰 업무를 맡는다.
다만 이에 대해 정 팀장은 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