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이완규 변호사, 윤석열 동기 '검사와의 대화' 참여해 검찰 인사 비판 이석웅 변호사 판사 출신, 충암고 선배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당분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이완규(59·사법연수원 23기)·이석웅(61·14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중으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접수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착수하기에 앞서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발탁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좌천성 인사와 관련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그는 법무연수원 교수, 청주지검 차장, 북부지검 차장 등을 거친 뒤 2017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그는 사직의사를 밝히며 “대통령이 검사 임명과 보직 권한을 행사하고 검찰권의 남용을 그 인사권을 통해 통제함이 당연하다”면서도 “그 평가에 있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외양적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짚은 바 있다.
판사 출신인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이자 서울대 법대 선배다. 그는 서울민사지법,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춘천지법 강릉지원,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을 끝으로 2007년 판사 생활을 마쳤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관련 검사징계위 심의기일을 내달 2일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당사자인 윤 총장이나 윤 총장 변호인에게 출석 통지를 보내라고도 지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