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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타 면제 등 일정 최대한 단축”…가덕신공항특별법 발의 ‘속도전’

입력 | 2020-11-26 15:17:00

늦어도 내년 초 특별법 통과시켜 2030년 개항 목표
예타 면제 등 각종 행정철자 단축…필요 자금 국가 보조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동남권 신공항을 가덕도에 건설토록 하기 위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 초안을 만든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부·울·경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특별법을 접수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접수 전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착공 당시에도 신공항특별법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인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 조속히 착공했다”며 “가덕도도 이번 특별법을 통해 840만 인구의 부·울·경 관문공항 건설에 속도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접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항공물류 기지로서, 동남권 관문으로서 가덕도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정치권이 그 요청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며 “오늘 그런 뜻을 모아서 법안을 제출했다. 20년 가까이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부·울·경 시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은 “앞으로 국회에서의 특별법 개정이 공항입지 선정이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의 정부 정책에 반영돼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일정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독려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재수 의원은 “한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해서 사실상 당론에 가까운 법을 발의하게 됐다”며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과 함께 최대한 빨리 병합 심사해 2030년 개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예타 면제를 비롯해 각종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2030년 부산 엑스포에 맞춰 신공항이 조기 개항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간다.

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담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공항 및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을 통한 행정절차 단축과 관련해 “실제적으로 착공부터 완공까지 기간은 고정돼 있는데 그전에 이뤄지는 여러가지 서류 절차와 타당성조사 관련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타 면제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할 수 있게 국가균형법에 반영돼 있다. 새로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위상과 위치를 생각하면 필요하다”며 “공사기간 단축은 어려울테니 부처와 지자체가 합의 하에 규제 샌드박스 같은 데 집어넣어서 모든 부처가 모여서 검토한다면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적극적 행정을 하자는 것을 담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야당에서 먼저 발의한 특별법과 병합 심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야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하면서 단독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늦어도 내년 초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이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도 이 법을 발의했는데 큰 틀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가덕도신공항을 설치하자는 대의에 여야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야당 내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우리 의원들이 한 마음이 돼 설득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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