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납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26일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의 재고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직접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제시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국내 3만여 명의 변호사가 의무 가입된 법정단체다. 한 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협 회장과 전국 14개 지방 변호사회장이 발표 당일인 26일 오전 모두 동의한 후 성명서를 낸 것으로, 전국 변호사단체의 하나 된 목소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