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지급-결제 감독권 갖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반발 “어떤 나라에도 이런 제도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급결제 권한을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정면충돌했다. 금융위원회가 핀테크(금융 기술기업)를 관할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자 한은 수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금융위를 공개 비판했다.
이 총재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 법안은)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가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보다 핀테크가 훨씬 앞서 있는 나라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다”며 “수차례에 걸쳐 접촉했지만 금융위는 우리 의견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및 핀테크의 지급결제 관리감독권을 금융위가 맡게 된다. 네이버페이에 충전해 둔 돈으로 네이버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발생하는 네이버 안에서의 거래를 금융결제원 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금융위가 포괄적으로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 기관의 갈등으로 비치는 데 대해 상당히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도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리는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의 태생적 업무이자 핵심 고유 기능”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