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징계위원 5명 장관이 지명-위촉
과반 4명 찬성땐 尹 징계 의결… 尹, 주변에 모든 것 밝히겠다고 해
직무배제 취소소송 尹, 입장문 내
“징계청구 사항, 사실인정 어렵고 일방적 직무정지, 법치주의 부정”

법무부는 26일 “추 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을 ‘징계혐의자’로 지칭한 것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인데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위원장은 추 장관인데, 징계위 구성도 추 장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징계위원 6명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추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외부인사 각 1명씩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고 차관이 위원장 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의 과반(4명)이 찬성해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해임과 면직 등의 징계 처분을 받으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한 추 장관은 중징계를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추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냈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10시 30분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전자 접수시켰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 제기 후 변호인을 통해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한 사항은 사실관계도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임기 안에 임의적인 해임을 못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라며 “일방적인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밝혔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