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성폭행 위해 벽돌로 상해 입힌 혐의 "피해자, 의식 잃고 8일 지나 깨어나…죄질 나빠" 지난해 성폭행 의혹 신고 접수로 DNA 체취돼 미제 사건 기록과 대조, 2006년 범인으로 특정 DNA 등 과학적 증거 있으면 시효 10년 연장돼
약 14년전 노래방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벽돌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성폭행 혐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채취된 DNA로 인해 공소시효를 약 6년 앞두고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전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기관에 대한 각 7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8일 지나서 의식을 회복하는 등 약 73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며 “상당 기간이 지나도 얼굴에 흉터가 남고 영구 장애로 고통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등을 앓았다”며 “A씨는 지난 14년 동안 범행에 대해서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은 채 살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14년 동안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흉터로 인해 자녀 양육도 못 하고 사회생활도 못 하는 등 일상적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다”며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를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6월 한 노래방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여성 B를 성폭행하기 위해 벽돌을 미리 챙기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DNA가 미제 사건 속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제로 남았던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지난 2006년 사건의 공소시효는 당시 성특법에 따라 10년이었다. 하지만 같은 법의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조항에 따라 A씨는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한편 A씨의 2006년 범행이 드러나는 물꼬가 된 지난해 신고된 사건은 정작 내사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