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하천 산책로를 걷던 5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굴삭기 운전기사 A 씨(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사고는 25일 오후 3시경 벌어졌다. 피해여성 B 씨는 서울 중랑천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었다.
한 구역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던 굴삭기 운전자 A 씨는 산책하는 B 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운전 중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중랑구청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 드나들 때 해당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험 상황을 알리는 신호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