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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도 지인들을 속여 또다시 10억원 가량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51)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자 B씨와 C씨에게 각각 9억3400만원, 5000만원을 빌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이 2019년 6월까지 3년여 간 총 21회에 걸쳐 빌린 돈은 9억3400만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씨에게 서귀포 성산읍에서 운영하던 자신의 식당에서 돼지고기를 싸게 대량 구매한 후 비싸게 팔아 수익으로 빚을 갚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뒤 이자를 받는 ‘돈놀이’를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9년 8월 피해자 C씨에게는 가게를 팔아서라도 2~3개월 후 반드시 갚겠다고 해 돈을 빌렸지만 재판 때까지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