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이 퇴근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소송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산배당으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 사건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했다.
조 부장판사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뒤 광주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 청주지법, 수원지법에서 근무했었다.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2016년에는 경기중앙변호사회가 뽑은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수원지법 근무 당시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2심 재판을 맡아 이혼하라고 결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Δ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Δ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Δ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Δ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Δ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며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이에 윤 총장은 전날(25일) 밤 10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이날 오후 3시께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되고,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