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 News1
‘원고 윤석열 검찰총장, 피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르면 다음주 나올 수 있다. 올 1월 이후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감찰 등을 놓고 대립했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각각 피고와 원고로 법정 다툼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총장이 직접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혀 법률대리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추 장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한 로펌 소속의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지정했으며,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심문 이후 빠르면 1,2일 이내, 늦어도 일주일 정도 후에 결론을 낸다. 따라서 이르면 30일 또는 1일 집행정지신청의 인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법원이 인용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에 일단 복귀하게 되고, 기각하면 윤 총장은 직무가 배제된 상태에서 다음달 2일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출석하게 된다. 만약 법원의 결정이 2일 이후로 미뤄지고, 법무부가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면 윤 총장은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같은 재판부인 행정4부가 이 사건을 배당받아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을 모두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춘다.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지, 사안의 중대성은 어느 정도 인지 등도 주요 쟁점이다. 서울행정법원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법원이 직무배제의 정당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배제 처분에 제동을 걸어주지 않는다면 정부가 앞으로도 행정처분을 남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혐의를 더 이상의 검토가 필요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않는 이상 직무배제를 잠시 정지하고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하도록 결정한 다음 본안소송인 직무배제 취소소송에서 사안을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합의부인 행정4부의 재판장인 조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7기)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2018년 2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부임해 올해로 3년차다. 주심과 배석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한현희 판사(36·40기), 박영순 판사(32·43기)다. 조 부장판사는 올 10월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연대가 제기한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해 집회를 불허했다. 지난해 8월에는 시민단체가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 등의 뒷길로 행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조 부장판사는 정치색이 없다”고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