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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대구 수성구에서는 음주 운전 차량이 환경 미화 차량 후미를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 적재함에 있던 환경미화원은 이 사고로 사망했다. 해당 차량 음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청은 올해 9월 중순부터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시행해 총 2만2023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 음주 사고는 2599건을 기록해 1년 전(3053건)보다 14.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음주사고 사망자도 53명에서 38명으로 28.3% 줄어들었다.
지난 11일 인천 서구에서는 음주 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었고, 결국 마주 오던 이륜차에 충격을 가했다. 해당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였다. 이륜차 운전자는 이 사고로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1일부터 전국 경찰서는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를 시행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지속적으로 압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운전자의 사고 예방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