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1심 선고 30일 열린다

입력 | 2020-11-29 15:40:00

동아일보 DB


5·18민주화운동 참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의 1심 선고가 30일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판결을 선고한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지만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5·18 기간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전 전 대통령은 올 4월 법정에서 “내가 알기로는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 변호인과 당시 헬기 조종사들은 “각종 헬기사격 증언 등이 논리적이지 않다. 5·18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5·18당시 헬기 사격 목격자 증언, 광주에서 가장 높았던 전일빌딩 10층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 각종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5·18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고 전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