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5·18민주화운동 참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의 1심 선고가 30일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판결을 선고한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지만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5·18 기간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5·18당시 헬기 사격 목격자 증언, 광주에서 가장 높았던 전일빌딩 10층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 각종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5·18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고 전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