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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명의날’ 앞두고 秋 향해 파상공세…檢 내부 비판도 확산

입력 | 2020-11-29 19:30:00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30일 열린다. 사진은 29일 서울 서초구 법조타운의 모습. 2020.11.29/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대상으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심문기일을 앞둔 주말 이틀 동안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감찰부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의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부장검사가 논란이 된 ‘재판부 문건’을 외부에 공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나선 데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내부에서 직권남용 방해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냈는데 삭제됐다는 폭로도 나오면서 추 장관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특별공판1팀장)는 전날(28일) 오후 늦게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저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글을 올렸다.

단 부장은 지난 2018년부터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법관 불법사찰 등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해왔다. 그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시 법관 관련 자료를 담당했던 검사들 전체를 대상으로 확인을 한 결과,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법무부에선 단 부장이나 담당 검사들에게 한 차례도 해명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단 부장은 “문제 된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수집을 불법사찰로 문제를 삼으려면 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나 목적, 방법, 정보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저나 저희 팀에도 해명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했어야 마땅한데, 저희는 그런 요구나 질문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단 부장은 “이번 법무부의 감찰조사와 징계청구는 너무 많은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무시하였고, 사실을 왜곡·날조하였으며, 수사권까지 남용하고 있다”며 “언젠가 수사 등을 통해 전모가 드러나겠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불법과 범죄만 생각해도 앞으로의 역사적 평가가 너무 두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수사의뢰와 관련해 직권남용 방해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냈으나 삭제됐다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내부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이정화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무 통신망 이프로스 ‘징계 절차의 문제점’이라는 글을 올려 수사의뢰에 이르게 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문건을 접수하고 처음으로 법리검토를 시작한 뒤 한 차례 수정할 때까지 감찰담당관실에서 확인한 내용은 문건의 전달 경로가 유일했지만,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성립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며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도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건 작성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부분은 어떤 경위로 그런 내용을 지득했는지 알 수 없었다”며 “지난 24일 오후 5시20분쯤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는데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는 “수사의뢰를 전후해 검토했던 내용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도 없었다”며 “감찰담당관실에서 총장님에 대한 의혹사항에 관해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내용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은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며 “당초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한탄했다.

법무부 측은 이 검사의 주장이 나온 직후 반박문을 발표했다. 법무부 담당관실은 문자알림을 통해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다”며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감독 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이견이 없었으며, 현재까지 확보된 재판부 성향분석 문건 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어 신속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의뢰를 했다는 설명이다.

전날(28일)엔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의 직무정지 바로 다음날 오전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사전교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검 감찰부는 이와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한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의 브리핑과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법무부령인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장관(검찰과장, 감찰 담당관)을 수신자로 해 인지사실, 대상자, 범죄사실 등 간단한 내용으로 사건발생 보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의 수사의뢰와 관련해 류혁 감찰관을 여러차례 ‘패싱’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추 장관의 지시를 받아 류혁 감찰관의 결재를 받지 않고 수사 의뢰를 밀어 붙인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지난 17일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이 윤 총장에 대면조사를 시도할 때 역시 류 감찰관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추 장관이 박 담당관에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감찰관은 현재 감찰 담당 검사들과 다른 건물을 사용하며 윤 총장 관련 감찰 업무에서 상당 부분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