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내야 할 증여세 규모가 결정됐다. 각각 1917억 원, 1045억 원 규모로 두 사람이 내야 할 증여세는 2962억 원에 이른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은 올해 9월 28일 모친인 이 회장으로부터 이마트 지분 8.22%와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받았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에 따라 결정되는데 27일 증여세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다. 증여액 결정 방법에 따르면 3190여억 원 규모다. 증여금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할 때 20% 할증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 원이 된다.
증여세 납부 기한은 올해 12월 30일이다. 다만 금액이 큰 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5년 동안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다. 증여세 납부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