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에 월 30만 원 한도로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결제 기능이 도입된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인 마이페이먼트 제도가 명시됐다. 이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계좌에 이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서비스다. 각종 페이 서비스에 한도 30만 원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내용들은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