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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1일 오전 10시 열기로 확정

입력 | 2020-11-30 03:00:00

[윤석열 직무배제]감찰담당관 “소집 말아달라” 요청
위원장 “역사에 부끄러운 일 안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긴급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교수 등 외부 인사가 대다수인 감찰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의 적정성을 판단한 뒤 의결 사항을 추 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29일 법무부 측은 전날부터 11명의 감찰위원을 상대로 감찰위원회의 구체적인 일정 투표를 통해 이같이 확정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위원장인 A 교수에게 소집 권한이 있다.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다음 달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전에 감찰위원회를 먼저 열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법무부 안팎에선 이화여대 출신으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하고 있는 박은정 감찰담당관(48·사법연수원 29기)이 이화여대 교수인 A 위원장을 상대로 “감찰위를 열지 말아 달라”고 읍소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A 위원장은 “감찰위원회를 취소하면 역사에 부끄러운 일을 한 위원장으로 기록될 것”이란 감찰위원들의 반발에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원회 전날인 30일 오전 11시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 심리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이 열린다. 재판부가 인용 여부를 당일 결정할 수 있지만 징계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추 장관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해야 징계가 확정된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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